[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국회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요양과 보호 부분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률 자격요건이 변경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중증 장애인은 최대 65세 이전에는 월 최대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 돼 장기요양수급자가 되면 월 100시간 정도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 14일부터 사회보장위원회(서울 서대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3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13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만 65세’라는 기준은 변동이 없다.

이날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농성에 참가한  참가자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평생 돌봐줄 수 없다. 활동지원이 줄면 (장애인의) 사회활동도 줄어든다”며 “만 65세 이후의 장애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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