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부부가 숨지고 5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트럭 운전자 김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경  운전자 김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8%를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단 연석에 걸터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70대 부부 김모 할아버지(75)와 부인 김모 할머니(73)를 숨졌고 행인 강모 씨(54·여)가 크게 다쳤다.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다행히 몸을 피해 사고를 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숨진 노부부는 사고 지점 인근의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10여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노점에서 감귤을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강씨와 사고를 낸 김 씨도 노부부의 노점 인근에서 음료와 간식 등을 파는 상인들로 피해자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모두 서로 아는 사이로, 일을 끝내고 퇴근하던 길에 택시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안다”며 “운전자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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