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외국인 트랜스젠더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외국인 트랜스젠더 A씨를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죄)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채팅앱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B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없다고 하자 그를 침대에 밀친 뒤 성폭행을 했다.

이에 객실에서 도망친 A씨는 호텔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등을 분석해 16일 오전 11시경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으로 여권상으로는 아직까지 남성으로 기재된 성전환자였다.

A씨는 이날 채팅앱으로 B씨를 처음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몰랐다”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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