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 전 부인인 오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그동안 장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혼인파탄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장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듬해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라고 밝히며 "이 시기 김씨가 가출해 자신과 함께 최순실 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이를 부인하며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오씨는 지난 2월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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