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 장대호(38세,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2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나이·성별 등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대호의 얼굴은 이날 이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되며 얼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는 않는다.

장대호는 지난 9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찾아온 투숙객 A(32)와 말다툼을 벌인 뒤 A 씨가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둔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후  A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는 막상 자수를 했지만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는 막말을 남겨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청소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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