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여성 랩퍼 키디비(본명:김보미.29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곡을 자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본명:김대웅.30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보고 비하하거나 조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2017년에는 공연에서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사였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면서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그런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그런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작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X 봤지' 등의 가사를 썼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김씨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2017년 6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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