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은경 기자 = 11일,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취재하고, 운전자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초, 보험사 직원인 제보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고객에게 보험사의 협력 수리업체를 안내해주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던 사설 견인차 기사들이 제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보험사 직원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맞다가 앞니가 빠지면서 아랫입술이 뚫렸어요.

응급실까지 쫓아와서 저희 직원이랑 멱살잡이도 했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는 사고 차량을 가로채기 사설 견인차 기사와 렌트카 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먼저 도착한 기사에게 견인 우선권이 주어지는 업계 관행을 어기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경쟁 업체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 폭행한 것이다.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과속하던 견인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협박에 폭행, 보행자 사망사고까지 내며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억 원, 견인차 기사들은 수익금의 15%를 챙겼다고 한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까지도 벌어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목숨 걸고 달리는 거죠”

- 전직 사설 견인차 기사 인터뷰 中

전직 사설 견인차 기사는 등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벌인다고 말한다. 과속, 역주행,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물론 빨리 가기 위해 엔진 교체, 사이렌 설치 등 불법 차량 개조까지 한다는 것이다.

사설 견인차 업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견인을 하거나, 견인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추돌사고를 당한 한 제보자는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 기사가 일단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했다가 과다요금 청구 피해를 당했다.

“한 50미터 돼요. 그걸 옮겨 놓고 5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차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내면”

- 제보자 인터뷰 中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견인 전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요금 기준에 따라 사전 협의하고, 견인으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를 막기 위해 차종에 따라 견인 방식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인차의 잘못된 관행에 운전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 이번 주 11일(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