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 따르면 미혼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중학생 3학년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고 이에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뒤 사건을 조사했으나 B군 측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다”라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됐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한 30대 여교사가 중3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나 이 또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의 강간 적용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 의식 발달로 13세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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