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1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처음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31일 낮 12시 기준 20만5999명이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며 수입을 허용했다”며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성인기구로, 심지어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도 주장했다.

이어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라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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