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23일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인득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법관이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참고해 선고한다.

안인득의 첫 재판은 원래 오늘(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의 형식이 바뀌게 됨에따라 미뤄지게 됐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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