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모델 A씨가 안모씨(2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75%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홍익대 미술 수업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다가 안 씨에 의해 나체 사진이 유포 당하는 피해를 당했다.

안씨는 남성 누드모델 A씨의 사진을 인터넷사이트 워마드에 게시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안 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사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금액을)2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워마드 등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 전부를 안 씨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가해자의 성별과 상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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