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자 연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온 황하나는 취재진 앞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며 반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는 안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 3차례 투약,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올해 초, 전 연인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박유천도 이달 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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