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오늘(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신고할 수 있다.

가해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일 직급이나 하급자라도 인사팀이나 감사팀처럼 직무에 따라 우위를 가진다면 해당 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또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해야한다.

사업주가 사실관계 확인 후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만일 회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않아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괴롭힘’을 특정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다소 모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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