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최근 유승준(스티브 유.43)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병무청 측이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 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를 언급하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유승준은 이를 저버렸고,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2002년 연이은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모았던 가수 유승준은 그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17년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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