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카페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에 한 남성이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카페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가 공개한 CCTV에서는 한 남성이 13일 오전 6시쯤 마포구 동교동의 A카페에 나타나 화분에 누워있던 고양이에게 사료를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고양이가 남성이 건넨 사료를 먹지않고 자리를 뜨려하자 남자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서 수차례 땅에 내려치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카페 측에 따르면 남성이 미리 약을 탄 사료를 준비해 와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했으며,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상황을 목격하고 남성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이 달아났다고 전했다.

남성이 고양이에게 건넨 사료에는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있었다고 한다.

해당 고양이는 카페 주인이 키우던 7마리의 고양이 중 한마리로 '자두' 라는 이름의 고양이로 주인은 "제 자식 같은 애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변 상인들 또한 "넉 달 전에도 누군가가 길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인 일이 있었다"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형선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한 남성은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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