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한 어린이집에서 24개월 된 여자아이를 덮개 의자에 앉혀 놓고 1시간이 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를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서부 경찰서는 아동학대(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50대 이 모 씨와 40대 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총 26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A 양을 덮개 의자에 강제로 앉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탁 용도로 사용하는 이 덮개 의자는 덮개를 고정하게 되면 아이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원해서 의자에 앉힌 것이고, 아이 혼자서도 의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너무 돌아다녀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며 "제가 묶었다. 제가 그렇게 해 놓으라고 시켰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장은 “학대 아니다. 인정 못 한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동학대 의혹은 지난 4월부터 A 양의 아동학대를 의심해온 A 양의 가족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며 드러났다.

A 양 할머니는 “처음에 귀에 피가 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며 “어린이집 원장과 마주친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제게) 꽉 안기더니 울었다”라며 A 양이 이상행동으로 어린이집 측의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원장 이 모 씨와 담당 교사 2명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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