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일 불법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와 조씨는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조 씨와 범행에 가담했던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천 5백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이밖에도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으며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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