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견과 반려묘 등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고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동물 등록 및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기간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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