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09년 2월 용산 참사 당시 농성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한 철거민이 도봉산 자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도봉구 도봉산 천축사 위쪽 50m 부근에서 김모(49)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용산4구역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철거민으로 지난 2009년 용산 강제철거 조치로 인해 망루농성에 참여했다.

그후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받고 3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2012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출소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우울증 및 트라우마 등을 겪었으며 최근 몇 개월 전부터는 증세가 악화돼 병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김씨가 출소 후 배달 일을 하며 노모를 부양했는데, 높은 건물로 배달일을 갈 때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숨지기 전날인 지난 22일 저녁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내가 잘못돼도 자책하지 마라'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된 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진상규명위는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다"라면서 "10년이 지나도록 과잉진압도 잘못된 개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참사'라 불리는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떠민 경찰과 검찰과 건설자본(삼성)과 국가가 그를 죽였다"라며 애통해했다.

이어 진상규명위는 "그의 죽음에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먼저 검경 조사위 권고가 이행돼야 한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상가 임차인들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무력 진압을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30명의 부상자(철거민 9명·특공대원 21명)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경찰의 강제 진압에 대해서는 진압작전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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