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큰딸 생일에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8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던 아내 B 씨(당시 40)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글을 올려 ‘구월동 살인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다.

딸은 청원글에서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라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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