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앞으로는 소주 한잔도 안된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이 0.03%, 면허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숙취 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