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현 남편(37)로부터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과 2017년 재혼한 현 남편 A씨는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숨진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살배기 아들이다.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8일부터 청주에 있는 A씨의 집으로 왔다.

B 군이 사망한 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청주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은 날이었다.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지 이틀 만인 지난 3월2일 오전 10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고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B군의 아버지 A씨는 경찰에서 "나와 아이가 함께 자고 아내(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라며 "아이의 배에 내 다리를 올린 것 같다"고 진술했고 고유정은 "(나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B군의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은 졸피뎀 등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제주에서 B군의 장례를 치렀으나 고씨는 B군의 장례와 발인에 참석하지 않아 이 문제로 남편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전해지자 제주에 경찰을 파견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전 남편의 살인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B군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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