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4살짜리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6)은 조사관 개입 없이 엄마가 막내를 폭행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폭행한 정황 외에도 세탁기에 넣은 사실도 진술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막내에 대해 '쟤는 내 새끼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품었던 악감정 등 범행동기도 짐작된다"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으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남편과의 이혼, 아이 유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친정부모가 양육하는 두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엔(UN) 아동협약은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10년이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을 넘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A양이 의식을 잃었음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 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 양의 머리 부위에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상처가 발견됐는데 상습 폭행 흔적이라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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