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해 인도를 들끓게 한 카슈미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인도 펀자브주 파탄코트 특별법원은 지난 10일 지난해 1월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주(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8세 소녀 성폭행·살해 사건 가담 혐의로 기소된 7명 가운데 힌두교 승려 등 3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이 11일 보도했다.

법원은 다른 3명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현직 경찰이다.

나머지 1명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또 다른 청소년 1명은 별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월 관련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도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다 범행에 힌두교 승려와 경찰까지 연루됐기 때문이다.

무슬림 유목민인 피해자는 당시 말을 데리러 숲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됐고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다리는 부러져있었고 팔 등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정제를 맞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여러 명에게서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중에 목이 졸려 살해됐고 범인들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 실종 수사를 맡았던 경찰 1명 등 경찰 4명과 은퇴한 주 정부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범인들은 무슬림 유목민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인도 전역에 공분이 일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범행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고, 시위에 나선 인도 시민이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인도 의회는 여아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인도 의회는 지난해 7월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한 이에게 최소 20년 이상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12세 이하 여아를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집단 성폭행 최저 형량을 강화했지만, 성폭행 관련 범죄는 여전히 범람하는 상황이다.

BBC방송은 정부 통계 등을 인용해 인도에서는 16세 이하와 10세 이하 어린이가 각각 2시간 35분, 13시간마다 성폭행당한다며 "유아 성폭행 범죄는 2012년 8천541건에서 2016년 1만9천765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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