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금은방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아내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씨(7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남편 B씨(7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 상황실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19살에 B씨와 결혼한 A씨는 오래 전부터 남편의 외도 등을 의심해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또 병원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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