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울산의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이 여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주점에 지른 불이 자신의 몸에 옮겨붙어 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0분께 동구 한 지하 1층 주점에서 A씨(67)가 여사장 B씨(43·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준비해온 휘발유를 가게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이 7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이 휘발유가 묻어있던 A씨의 옷에 옮겨붙어 전신화상으로 결국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1명이 손에 가벼운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모두 진화됐다.

사망한 A씨의 몸에는 스스로 흉기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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