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부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받기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이날 부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섰다.

이날 부부는 취재진이 "왜 아기를 방치했냐?" "방치하면 아기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하지 않은채 경찰차에 올라탔다.

A씨(21)와 B양(18) 부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간 집을 비운 A씨 부부는 각자 친구 집이나 모텔등을 돌며 잠을자면서 집에 있는 딸을 굶기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집에 들어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15분 뒤 또다시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돌아와 숨진 아이를 라면상자에 담아둔 채 다시 집을 나갔다.

이후 C양은 지난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던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말티스와 허스키를 각각 1마리씩 키우고 있었다.

앞서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오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분유를 먹여 재웠는데 다음날(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과수에 C양의 사인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결과 "긁힌 상처가 사인이 아니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을 받으면서 부부의 거짓진술이 탄로나게 됐다.

경찰은 이후 CCTV 분석 등 조사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오후 4시15분 전까지 A씨 부부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A씨 부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딸은 공복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1차 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왔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 부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께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모두 거짓임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부모로부터 딸을 집으로 데려왔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집 밖에 있는 유모차에 아이를 두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유모차에 방치된 아이는 이웃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A씨는 당일 오전 8시22분께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친구에게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갔는데 친구가 아이를 집 밖에 놓고 사라졌다”고 거짓 진술을 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집 밖에서 딸을 방치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3월 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9개월 남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D양(18)이 A씨부부와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등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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