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달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임산부석 폭행 사건 범인이 붙잡혔다.

강동경찰서는 그저께(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임산부석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을 찾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웠다”며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임신 13주차인 아내를 둔 남편이라고 밝히며 "임신한 아내는 출근을 위해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의 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다”며 “아내가 일반석에 앉았다가 임신부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산부 A 씨는 해당 남성에게 “야 이 XX야,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하여간 요즘 가시나들은” 등의 폭언을 들었다. A 씨는 자신이 임신부가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성은 A 씨의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 등을 발로 차며 폭행했다. 이에 A씨가 녹취하려 하자 해당 남성은 욕설을 멈춘 채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지하철 자리는 모두 만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폭행 남성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는 폭행하던 남성이 하차한 뒤 오열하며 남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왜 당시에 제보 하지 않으셨냐"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 대책마련을 요청했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일은 비단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많은 임산부께서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발 방지와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추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까지 지하철 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방송을 할 예정"라고 해명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8시 기준 2만 5192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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