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고모(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철에 따르면 고씨가 탑승했던 완도행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고씨가 무언가가 담긴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로부터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일 제주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함정 수대를 투입해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따라 사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28일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난 고 씨는 완도항에 내린 후 아버지 집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등을 들른 지난달 31일 오전이 돼서야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로 돌아왔다.

경찰은 고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께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하고 경찰 1개 팀을 파견해 조사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31일 청주에 있는 고씨의 아파트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고 다음 날 1일 오전 10시 32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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