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모(36)씨가 남편 살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고모(36·여)씨 행적을 추적해 고 씨가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마트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피의자가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것이 CCTV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밤 제주를 떠난 고 씨가 3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기도 김포시 등에 머물렀던 점으로 미뤄 고 씨가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담은 후 경기도 김포시 등에서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 씨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 인근을 수색했지만, 물증을 찾지못해 수색을 종료했다.

이후 경찰은 고 씨가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고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에 변사체 수색 요청했다.

이에 해경에서는 함정 등 총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고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혼자 강씨를 죽이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고 실인을 인정했으나 단독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은 두 사람이 이혼한지 2년만에 강씨가 6살난 아들을 보러가기로 한 날이였다.

두 사람은 이혼한 후 고 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졌고 고씨는 아이를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께 맡긴 뒤 자신은 재혼해 청주에서 살았다.

이후 전 남편인 강 씨가 고 씨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고 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강 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결국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해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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