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정부가 강원 삼척의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자 토지 소유주인 강원도개발공사가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 6월 사업 종결을 결정하고 7월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해당 부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2007년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을 시작한 곳이다.

도 개발공사가 2010년 1월 착공했으나 그해 12월 해당 부지가 원전 후보지로 예정 고시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2018년 원전부지 최종 확정 때까지 투입한 부지 조성 원가 433억원의 정산과 회수가 지연됐다.

도 개발공사는 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매수를 강원도와 삼척시에 건의해왔다.

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10여년 동안 방치된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원전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금융비용 433억으로 재정난을 겪어 온 만큼 강원도, 삼척시와 해당 부지의 매수 등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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