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른 아침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구속 전 영장심사를 받는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회사원 조모 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5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범행이 공개된 1분 20초 가량의 CCTV 영상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삽시간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서 조 씨는 피해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갈때 현관문을 닫히려하자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했고, 문이 닫히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현장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해당 건물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3분가량 현장 확인을 한 후 철수했다.

조 씨는 사건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조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이유에 대해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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