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버스 운행도중 버스기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화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3월 버스 운전기사 A씨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B씨는 A씨가 운행중인 버스에 올랐다.

B씨는 헤어진 후 여러차례 A씨를 찾아와 대화를 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운행중인 버스에 올랐고 종점인 차고지를 50m가량을 남겨두고 버스에 둘만 남게되자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난 B씨는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A씨의 몸에 붓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체 피부 80%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이에 A씨 유족은 “버스 운전 업무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며

운전석에 탈출구나 보호벽이 완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결함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원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운전석에 별도 탈출구가 존재하고 보호 격벽이 완전 격리형이었더라도 원한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이용해 저지른 B씨의 방화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에게 범행을 예견해 보호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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