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신의 재판이 패소하자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법원 여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직원 B(33)씨에게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법원 직원이냐"고 물은 뒤 A씨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화상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경매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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