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후 24시간도 되지않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여유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16일) 한 매체는 승리가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후 빌딩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뒤 빌딩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 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화려한 색깔의 바람막이 점퍼 차림으로 한 손엔 가방을 든 채 검은색 세단 차를 타고 떠났다고 전해졌다.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승리는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포승줄을 푼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도복을 입고 운동을 즐기는 승리의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승리가 결국 승리했다"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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