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법원이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중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없으며 최씨가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나가서 죽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격 횟수나 상해 부위, 연령,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을 경비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15차례 머리를 밟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이유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숨진 경비원의 큰아들은 "범죄 사건을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사람) 해코지를 해야 분이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상이 마땅한 벌을 주지 않다보니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다"라며 낮은 형량에 대해 불만스러운 심기를 드러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당시 119나 경찰이 2시간 늦게 도착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충분하고 명백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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