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임대해 운영하며 109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필리핀에서 외화 밀반출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총책인 A 씨의 동생 B씨(53) 등 3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B씨는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친형인 A씨를 동원해 지난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총276회에 걸쳐 1090억원의 와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한국 관광객이 사전에 송금한 도박자금 등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에게 송금했고 A씨는 이를 인출해 관리책,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했다.

이들은 지폐로 된 외화 뭉치가 공항 보안검색대의 금속탐지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신발 밑창이나 여성 속옷 등에 숨겨 공항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이용해 매주 1~2회 1인당 4억원 상당의 유로화, 달러를 환전해 밀반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외화밀반출로 총 19억4000만원 상당의 환전 차익도 챙긴 것으로 확인했으며 운반책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하는 한편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B씨에게 송금한 한국인 관광객 30∼40명과 도박자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양도·양수자 수십명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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