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가체계 정비 필요"…입법조사처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보험업계의 '틈새시장'으로 불리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반려동물에 대한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반려동물보험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는 2013년 4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으로 커졌다. 계약 건수는 2013년 1천199건에서 2017년 2천638건으로 늘었다.

등록동물 대비 보험가입률은 0.22%에 그친다.

이는 해외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일본의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 6%, 시장 규모 500억엔(약 5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 18%가량 성장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각각 19.8%, 1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반려동물보험이 발달한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스웨덴은 가입률이 40%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32억 크로나(약 4천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반려동물보험의 문제점으로 ▲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부재 ▲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해 지급받는) 제도 부재 ▲ 등록제도 미비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을 꼽았다.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어 동물병원별로 제각각인 진료항목과 가격 등을 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진료비를 게시하는 규정이 없는 탓에 과잉진료의 위험이 있고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도 크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진료 후에 동물병원에 낸 진료비의 영수증을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불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도 상의 허점으로 보험사는 진료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됐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모처럼 맞은 틈새시장인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수가 및 비급여에 대한 수가체계의 정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 작업을 순조롭게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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