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동조유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1000만원의 벌금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허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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