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196곳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노니 관련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노니 분말검사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올라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제품 검사 청원 67건 중에서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식약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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