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동차 견인기사가 수입차를 견인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하자, 이를 감추려고 수입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견인기사 A(30)씨는 지난해 8월 25일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정비센터로 이동하던 중, 견인차 고정장치가 풀려 포르쉐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경위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녹화된 자신의 행동을 감출 목적으로 포르쉐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분리, 그날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한 PC방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파일 4개를 삭제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전자기록등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영상을 지운 것에 불과할 뿐 블랙박스 자체 기능이나 효용을 해한 바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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