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고공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

27일 서울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형틀목수인 노 모씨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바닥에 미리 설치된 에어메트 위로 추락했다.

다행히 노 모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추락의 충격으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노 씨에게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또한 노 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던 동료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이날 노 씨는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 노동자와 함께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랐다.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인 이들은 회사가 지난 18일에 지급했어야 할 3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공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당초 크레인 기둥 쪽에서 농성을 벌이다 사측이 팀원 28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자 항의 차원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은 농성 전에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됐다"고 밝혔고 하청업체 측도 "농성이 시작되자 며칠 늦어진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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