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발로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위탁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을 훨씬 웃도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학대의 정도가 중한 가중영역의 경우에도 징역 6년에서 10년에 해당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일하는 엄마들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문 양에게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였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결국 문 양은 지난해 10월 21일 학대로 인한 뇌출혈로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김씨는 문양을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에 문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문양을 진료한 의사는 문양의 뇌손상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행각은 덜미가 잡히게 됐다.

뿐만아니라 김 씨는 함께 돌보던 장양(당시 6개월)과 김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장양의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대야에 앉혀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어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워 온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제 목숨 다하는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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