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5일부터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2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사전 예약 신청기간 내에 예약을 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구 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또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또한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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