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5일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 업체의 별도 위생 작업 없이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지 못한다.

식약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깨지거나 혈액 함유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위생적이고 안심하며 계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 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 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란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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