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들과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한 빌라에서 아들 B(33)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10년간 미룬 결혼식 날짜를 부모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아내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B씨는 아버지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며 "비록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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