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잉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오후 9시 32분께 좌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견주 B(29) 씨가 데리고 있던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이 A(39) 씨의 주요 부위를 물었다고 밝혔다.

견주 B씨는 자신의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 나가는 중이었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뒤 빈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에 발생했다.

경찰은 "서로 거리가 가까웠고, 남성이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개가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는 몸길이 95cm, 몸무게 45kg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 B 씨는 "평소 개가 순했고,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며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마개를 의무화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5개 종으로 올드잉글리쉬쉽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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