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조합장 겸직 가능…겸직 금지 법안 계류 중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방의원이 재건축조합장이나 어린이집 대표를 맡는 등 겸직이 잦아 그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김모 구의원은 현재 주안7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을 겸하고 있다.

김 의원의 선거구는 도화 1·2·3동과 주안 1·5·6동이다. 그가 재건축조합장을 맡고 있는 주안7구역도 주안5동에 포함된다.

앞서 올해 1월 연수구의회에서는 유모 구의원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 안건까지 상정됐으나 재적의원 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비롯해 2억9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건물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자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간이 결성하는 단체인 재건축 조합은 이 같은 공공단체의 의미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의원의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장 겸직이 가능하냐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지방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조합 설치나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거나, 그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겸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미추홀구의회도 이 답변에 따라 지방의원과 조합장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에게 겸직 금지 권고는 하지 않았다.

통상 재건축 조합이 관할 구청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의회와의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확정 짓기는 어려운데도 법적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을 보면 보통 관리·감독 주체가 모두 사인(私人)이어서 법률상 공공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라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긴 어려워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주민도시위원장이 재건축조합장을 겸임할 수 있냐는 부산 수영구의회 질의에도 행안부는 '겸직을 금지하지는 못 하지만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그만둬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방의원들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