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0일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충남 소재의 A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B씨는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대여 거부에 대해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등 청각장애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라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청각 장애인에게 렌트카 대여를 거부한 A사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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