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중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39)씨가 자취를 감춰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왕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지난달 8일과 15일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됐다.

검찰은 왕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왕씨가 받는 혐의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까지 왕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왕씨는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에서 선고를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